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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78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자 중랑구청 관련부서(교통행정과)를 경유하여, 국가철도공단에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의견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운행 중인 철도(201012월 인근 노선 개통)와 인접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주택사업시행자(건축주)가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 나오면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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