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용마터널 오토바이들때문에 잠을 못자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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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 | 작성일 | 2019-09-29 | 조회수 | 2287 |
용마터널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새벽시간대에 용마터널이 한적하니 속도 올려 배기음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동호회사람들 저녁마다 모여서 요즘세상에 폭주를 뛰는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10대씩 세워놓고 다같이 출발하고 사람이 미칠지경입니다 용마터널도 오토바이 요금을 받던가 아니면 용마터널 옆쪽으로 제발 방음벽좀 설치해주세요 오토바이타는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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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사유로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시청 및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항상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함은 물론 모든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갖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전은정, ☎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회신내용(중랑구 교통행정과)
□ 소관부서 회신내용(서울시 도로계획과)
노선택님의 민원내용은 용마터널 이륜차량 소음 및 통행에 관한 대안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그동안 이륜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용마터널에 이륜차량의 통행제한 등의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용마터널은 전 차종이 통행하는 도로로써 이륜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나 주변도로와의 연속성, 이륜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발생, 불편함 등의 사유로 통행을 제한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용마터널 주변에서 저소음 포장을 시공한 결과 소음도가 기존과 대비하여 평균 4.2dB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적인 소음관리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륜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마터널은 유로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유로도로법상 이륜차는 통행료 납부 대상이 아닌 관계로 현행법상 이륜차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