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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5-21 00:00:00 조회수 80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중랑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라. 동물의 구조?보호?반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마.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바.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사.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아. 길고양이 및 동물입양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자. 업무의 지원 및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

차.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생명존중헌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제25조)

카.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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