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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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5-21 00:00:00 | 조회수 | 80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중랑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라. 동물의 구조?보호?반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마.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바.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사.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아. 길고양이 및 동물입양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자. 업무의 지원 및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 차.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생명존중헌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제25조) 카.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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