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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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7-01-24 00:00:00 | 조회수 | 100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 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현 조례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이 제출된 후 정례회 집회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함. 다. 이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해 예산안 심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매년 11월 25일 → 매년 11월 28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