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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7-01-24 00:00:00 조회수 107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10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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