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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10-13 00:00:00 조회수 67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1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

.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8)

. 위원회의 위원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 10)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1, 1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10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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