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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01-23 00:00:00 조회수 74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0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니다.

 

2020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정책개발, 도시계획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 3,4조)

나. 연구단체의 심의(안 제6조)

다. 연구단체의 지원(안 제7조)

라.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안 제11조)

마. 연구단체의 폐지(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및 별지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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