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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01-23 00:00:00 조회수 77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0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각종 현안사업 확대에 따른 부의 안건 증가 등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추세에 따라 연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능동적인 의회 상 구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

나. 정례회 회기일수를 제 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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