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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0-10 10:08:37 조회수 12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0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경제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의 할인율 별도 지정 추가(안 제9조)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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