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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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10:09:01 | 조회수 | 11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0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23.8.30. 시행)으로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가. 선물의 범위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을 추가 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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