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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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08-25 00:00:00 | 조회수 | 70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사항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2) 나.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2) 다.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3) 라. 주차장요금의 전부 또는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3호) 마. 승용차요일에 관련 서울시 조례 폐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할인 규정 삭제(안 별표 1) 바. 인용 조문의 법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2조, 제24조, 별표 1)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별표 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