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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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08-25 00:00:00 | 조회수 | 65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제5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예방사무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