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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10-13 00:00:00 조회수 70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1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사항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2)

.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2)

.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23조의3)

.   주차장요금의 전부 또는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별표1 23)

. 승용차요일에 관련 서울시 조례 폐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할인 규정 삭제(안 별표 1)

. 인용 조문의 법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11, 22, 24, 별표 1)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10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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