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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1-18 15:28:56 조회수 36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시스템 구축(안 제4조∼제7조)

다.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제9조)

라.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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