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20 11:04:26 | 조회수 | 5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사회의 일상 유지를 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8조) 다.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라. 행정ㆍ재정적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6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