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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6:46 조회수 36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11조)

다.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9조)

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5조)

마.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보조, 반환명령을 규정함 (안 제26조∼제27조)

바.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제3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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