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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1-24 19:40:14 조회수 64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4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관리 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실천계획 수립·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안 제7조 ~ 안 제9조)
라.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마. 공약이행 평가 시기·방법·결과 등의 반영(안 제12조 ~ 제14조)

바. 공약사항 등의 공개(안 제15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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