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1-24 19:40:14 | 조회수 | 64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4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바. 공약사항 등의 공개(안 제15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