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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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3-03 00:00:00 | 조회수 | 88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득이한 경우 팀장급까지 확대하고,「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중랑문화재단 임원 및 본부장을 출석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항 개정(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정한 출석 공무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단서)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임원 등 출석 조항 신설(안 제2조제7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