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3-08 11:04:46 조회수 54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로 이관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의회 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나. 제2장 회의

- 제1절 회의의 개폐(안 제2조~제4조)

- 제2절 의사일정(안 제5조~제7조)

- 제3절 의안 및 동의(안 제8조~제20조)

- 제4절 발언(안 제21조~제31조)

- 제5절 제6장 표결(안 제32조~제38조)

- 제6절 회의록(안 제39조~제42조)

다. 제3장 위원회(안 제43조~제58조)

라.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안 제59조~제63조)

마. 제5장 징계(안 제64조~제70조)

바. 제6장 보칙(안 제71조~제7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규칙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