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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8-22 14:07:44 조회수 52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2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 구 위상을 드높인 우수 팀 및 선수들에 대한 격려를 통해 건강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체육활동 관심 고취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선수 격려 일부 개정 (안 제5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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