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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8-22 14:09:14 조회수 57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3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기존 자원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재능나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진흥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재능나눔의 유형 규정(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안 제5조~안 제13조)

마.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포상, 경력 인정, 보험 가입(안 제14조~안 제1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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