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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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3-03 00:00:00 | 조회수 | 66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다.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