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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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08-25 00:00:00 | 조회수 | 65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 폐지됨과 함께 요일제 관리 시스템 및 혜택 등이 7월 9일부터 전면 중지되었고, 이에「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요일제 또한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조례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