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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08-25 00:00:00 조회수 70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82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조례의 운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업무가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관리자 지정 및 위탁관리 규정변경과 옹기테마공원 운영과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자의 지정(안 제5조제1)

. 특별기획전 등을 대비하여 단서조항 신설(5조제2항 단서)

. 위탁관리 수탁대상에 문화재단 추가 (안 제6조제2)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안 제12, 별표 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8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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