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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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08-25 00:00:00 | 조회수 | 70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조례의 운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업무가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관리자 지정 및 위탁관리 규정변경과 옹기테마공원 운영과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지정(안 제5조제1항) 나. 특별기획전 등을 대비하여 단서조항 신설(제5조제2항 단서) 다. 위탁관리 수탁대상에 문화재단 추가 (안 제6조제2항) 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마.「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 삭제(안 제12조, 별표 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