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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1-20 11:15:40 조회수 8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 대상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안 제3조)

다.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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