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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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01-19 00:00:00 | 조회수 | 60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중랑구의회 의장 표창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서식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명확화, 별지 서식의 중랑구의회 휘장로고를 변경하여 의회 휘장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안 제3조∼제5조, 제7조,제11조,제13조) 나. 제5조 제5호 신설, 제8조의 조명 변경, 제1항 단서조항 신설하여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제작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제3항을 신설 다. 제9조의 제1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을 신설 라. 추서조항 신설(제9조의 2) 마. 휘장로고 변경 반영(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