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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8-20 00:00:00 조회수 70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굴착 등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삭제

-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근거 법령의 표현 형식과 일치시킴(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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