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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8-20 00:00:00 조회수 74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고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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