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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8-20 00:00:00 조회수 67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를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축제 명칭, 장소, 시기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다. 축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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