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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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8-20 00:00:00 | 조회수 | 67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발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대표 축제인 서울장미축제를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축제 명칭, 장소, 시기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다. 축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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