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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5:05 조회수 40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4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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