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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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13:55:34 | 조회수 | 38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현행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 명시(안 제24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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