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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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10:10:23 | 조회수 | 22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문화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제4조∼제6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안 제7조∼제9조) 라. 교육, 산업안전 및 보건, 일과 삶의 균형(안 제10조∼제12조) 마.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해제(안 제13조∼제16조) 바.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17조∼제19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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