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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2-26 11:04:33 조회수 15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안 제4조∼제6조)

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표창,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안 제7조∼제9조)

라. 협의회의 기능(안 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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