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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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4-09 16:26:21 | 조회수 | 3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 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의무, 존속기한(안 제1조∼제4조) 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의 계획,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제7조) 다.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안 제8조∼제16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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