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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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08-20 00:00:00 | 조회수 | 79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 후 돌봄 지원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 사업 지원(안 제4조~제5조) 다. 돌봄서비스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안 제6조~제7조) 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비용의 징수(안 제8조~제10조) 마. 지역돌봄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바. 보험, 관계자 교육, 지도?감독,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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