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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8-20 00:00:00 조회수 75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센터 운영 및 지정과 위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다. 중랑구는 이제 미래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대안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의무 【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안 제 5 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 6 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안 제 14 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 15 조

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 17 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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