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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1-24 19:38:41 조회수 66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4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안 제4조)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 (안 제7조 ∼ 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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