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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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1-11-24 19:39:28 | 조회수 | 83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4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물의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안 제2조 ∼ 안 제4조) 나.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예산지원(안 제5조 ∼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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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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