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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11-24 19:37:58 조회수 60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4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의 실명제 도입(안 제6조)

다.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라. 정책연구결과물의 활용과 공공기관의 공개에 대한 평가 규정(안 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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