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1-22 17:39:46 | 조회수 | 14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기존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안 제4조∼제6조) 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시행규칙(안 제7조∼17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