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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1-22 17:42:59 조회수 20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원내용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안 제6조의2)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5조)

다.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8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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