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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5-20 13:00:00 조회수 10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4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관한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새내기 공무원의 일과 쉼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함.

 

  1. 주요내용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제1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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