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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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5-20 13:00:00 | 조회수 | 7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3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또래와 같은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업무 등의 위탁(안 제6조∼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 세부사항(안 제9조∼제12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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