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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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20 11:06:10 | 조회수 | 7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단위 바르게 고침(안 제6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900,00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0,000만원”을 “월900,000원”과 “월200,000원”으로 바르게 고침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8조)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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