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2-20 11:06:10 조회수 36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단위 바르게 고침(안 제6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900,00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0,000만원”을

“월900,000원”과 “월200,000원”으로 바르게 고침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8조)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