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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2-26 11:02:59 조회수 18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표창 제외 대상(안 제15조)

나. 표창의 취소(안 제1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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