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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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23 00:00:00 | 조회수 | 66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3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있음. 나. 플랫폼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다. 이에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