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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1-22 17:37:49 조회수 6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인 심의 조항을 추가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나.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제4항)

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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