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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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1-22 17:37:49 | 조회수 | 6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인 심의 조항을 추가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나.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제4항) 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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