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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67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일부 규정 신설 (안 제5조)

나.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문구 정비 및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안 제1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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