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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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7-11-21 00:00:00 | 조회수 | 119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안이유 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나.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규정 신설(안 제22조의 2) 나.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안 별표 1 비고란 제21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