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20 11:15:18 | 조회수 | 9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1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사무의 위탁, 예산의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센터의 운영평가, 지도·감독,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